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계약직처럼 아르바이트등으로 1년이상 근무하게되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 패스트 푸드점에 일하던 친구의 경우에는 한 지점에서 2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을시에 퇴직금이 지불이 되더군요.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게 아니라, 점주들이 안주는게 아닐까하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역시 퇴직금을 주어야 된다가 맞더군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1년이 지났을때 퇴직금을 요청하게 된다면 대부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4대보험이나 기타 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게 진행이된다면, 월급을 입금받은 통장을 통해서 1년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예를 들어 주말에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이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요약해서 설명해보자면


  1년 이상 일한사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사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월급통장을 제시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이 역시 월급통장을 제시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근무가 많거나 야간수당이 많을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요청하지 않는다면 3년이후에 이 권리가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전 1년이상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게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월급통장과 여러가지를 준비해서 퇴직금 요청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불이 되지 않을시에는 노동청을 통해서 진행하는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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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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