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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이혼소송 합의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은 결혼을 하고 1년이내에 이혼을 하는 케이스가 많죠.

예전에는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거나 서로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가 참아가면서 지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맞지않고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빠르게 헤어져야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헤어지게 되면 이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까?"


요즘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날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힘들고 고된 신혼여행기간동안의 트러블이 커지고 이 것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쉽게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고 어느정도 생활을 한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신혼생활 중 이혼 어떻게 진행될까?


이럴 경우 내가 생각하는데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재산의 경우에도 결혼 전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되며 혼수의 경우에는 부부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 분할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단이나 여러가지 돈 관련 문제들 역시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폭력이나 바람과 같은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위자료를 청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혼인전에 결혼한 사실이나 자녀가 있다는 것 등 결혼을 지속하기 힘들고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일로 속이고 결혼을 했다면 그 요인에 따라서 혼인무효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전문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나 함께 부부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상담을 받고 그리고 내가 가져야하는 권리가 어떤 것이지 파악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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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과정은 때에 따라서 어렵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여러가지 문제들은 해결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하는데 이 역시 쉬운 길은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에게 통보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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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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