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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서로 헤어질 의사가 있어서 헤어지게 되면 가장 깔끔하죠.


근데 한 쪽에서 이혼을 해주지 않았을 때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근데 이 때에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에게 사유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냥 헤어지고 싶다고 갈라서고 싶다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정말 그 것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소송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을 하는 것이 타당한 사유 6가지를 정해놨는데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안에 해당이 되었을 때 이혼소송을 통해서 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운 카톡이나 통화내용 혹은 사진 등등을 가지고 있거나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을 당했을 때의 녹취록 혹은 그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나 진단서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들이 이혼소송을 통해서 헤어질 수 있는 사유인지를 알아보고 또 원만하게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하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요령이나 소송에 이길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고 바람이라는 것을 상대가 알고 있다면 그 상간한 상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 배우자의 가족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 으로 헤어지는 것이라면 그 상대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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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야하고 함께 산지 오래 되었다면 재산에 대한 분할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혼에 이혼을 하는 상황이라면 혼수나 재산에 대해서도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꼭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본 뒤에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알아볼 것 그리고 준비해야할 것 그리고 여러가지 해야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보다 수월하고 더 좋은 조건 혹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꼭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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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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