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 및 안내 그리고 실업급여등 바뀌는 것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곳은 모두 최저임금이 상승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지켜야하는 상황이며 이 시급을 이하로 주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대한 정보를 이야기해볼까합니다.
2013년 최저임금 | 2014년 최저 임금(시급) |
4,860원 → | 5,210원 |
으로 변경되며 1월 1일부터 변경이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되며,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해서는 아니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했어도 최저임금이하로 주어서는 안됩니다. 기존에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 10% 최저시급 감액이 가능한 경우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사람으로 3개월 이내의 경우(1년 계약직의 경우엔 미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에 종사하는 자
- 이외에 적용 제외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이 가능
▣ 최저임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 모든 것이 변동이 됩니다.
- 실업금여의 경우에도 기준이하의 실업급여기준으로 받게되는 분들은 급여가 상승되게 됩니다.
2013년에 실업급여대상자의 경우는 201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되며 2014년에 실직한 경우에는 2014년의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져서 월급이 계산되던 곳의 임금상승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주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상승폭만큼 월급이 상승되게 되어있습니다.
- 이외에도 201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던 것들이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안주는 사업장. 해가지났는데도 작년에 설정한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상담 or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입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이는 무효가되며 2014년 기준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해야함으로 신고를 통해서 자신이 받아야할 올바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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