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소송 - 성격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혼사유 될까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격차이"라고 하죠.
서로 너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생긴 트러블이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되지 않아서 서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격차이가 크면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흔히 성격차이로 이혼을 했다는 부부들은 "합의 이혼"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이죠.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성격의 차이는 이혼사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격차이로 인해서 본인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고 명확한 피해가 없다면 이는 이혼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사유의 6가지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은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성격차이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성격차이를 통해서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합의이혼을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 성격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배우자의 위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것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6가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행동을 배우자가 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전문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수 있는데요, 내가 잘 모르는 사유로 인한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과소비나 몰래진 빚이나 공동재산을 몰래 사용한 내용이나 배우자의 폭력적인 모습 등등 이런 이유들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법률로 판단되는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의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등 여러가지 문제도 함게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꼭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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