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기] 혼인 신고하는 방법 준비 서류 알아보자

 

 

 

 

 

 

혼인신고가 어려운건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어렵지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되나? 할 정도로 쉽게 진행이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정보를 알고가면 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혼인신고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결혼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두 명이 연서하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시, 읍, 면 등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요약하자면 결혼한 사실을 관청등에 신고하는 것이죠.

 

 

혼인신고 준비서류

 

- 작성한 혼인신고서 1부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간단하죠. 혼인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작성된 혼인신고서 1부와 부부의 신분증만 필요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불필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혼인신고는 시,군,구 민원실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류는 동사무서에도 비치되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혼인신고서에 작성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을 진행해볼까합니다.

 

 

 

항목의 1, 2, 8, 10만 체크하면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1번의 항목에 한글, 한자 이름을 기입합니다. 물론 두 부부 모두의 것을 기입하고 도장 or 서명을 합니다.

 

2번의 항목에 남편, 아내쪽의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편모나 편부 혹은 고아의 경우엔 이 것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8번의 항목에는 2명의  증인의 서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는 부모나 친구 친척등 여러사람들이 있으니 이를 적어가면 될 듯 합니다.

 

10번의 항복은 제출인의 정보를 체크하면 됩니다.

 

 

  5번과 6번의 경우엔 해당자들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 혹은 친족 혈족간의 결혼이라면 이를 확인하고 체크

     보통의 경우엔 둘다 아니오를 체크하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 신고할때는 2명이 함께 방문하면 좋지만 혼자서 방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타내용으로 인한 서류 추가

 

-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븡명서 각1부)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
-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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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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