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기] 혼인 신고하는 방법 준비 서류 알아보자
혼인신고가 어려운건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어렵지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되나? 할 정도로 쉽게 진행이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정보를 알고가면 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혼인신고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결혼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두 명이 연서하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시, 읍, 면 등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요약하자면 결혼한 사실을 관청등에 신고하는 것이죠.
혼인신고 준비서류
- 작성한 혼인신고서 1부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간단하죠. 혼인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작성된 혼인신고서 1부와 부부의 신분증만 필요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불필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혼인신고는 시,군,구 민원실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류는 동사무서에도 비치되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혼인신고서에 작성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을 진행해볼까합니다.
항목의 1, 2, 8, 10만 체크하면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1번의 항목에 한글, 한자 이름을 기입합니다. 물론 두 부부 모두의 것을 기입하고 도장 or 서명을 합니다.
2번의 항목에 남편, 아내쪽의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편모나 편부 혹은 고아의 경우엔 이 것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8번의 항목에는 2명의 증인의 서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는 부모나 친구 친척등 여러사람들이 있으니 이를 적어가면 될 듯 합니다.
10번의 항복은 제출인의 정보를 체크하면 됩니다.
※ 5번과 6번의 경우엔 해당자들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 혹은 친족 혈족간의 결혼이라면 이를 확인하고 체크
보통의 경우엔 둘다 아니오를 체크하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 신고할때는 2명이 함께 방문하면 좋지만 혼자서 방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타내용으로 인한 서류 추가
-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븡명서 각1부)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
-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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