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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신고하는 방법 절차 

 

 

 

 

 

요즘 이웃간에 층간소음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편을 격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기타등등)의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문제로까지 확되되고 범죄로까지 이어지다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지원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뿐이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

 

 

센터명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 1661-2642 )
운영시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신청대상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공동주택 주택 거주자
신청방법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콜센터(1661-2642)에 접수

 

추진기관주관기관 : 환경부(생활환경과)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생활환경팀)

<출처-국가소음정보시스템>

 

 

 

 

진단 신청하러 바로가기 :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List.jsp

 

 

처리절차는 간단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면 확실하게 아실 듯 합니다.

접수와 진단 소음측정 진단을 통해서 처리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고 내가 원하는 궁금증을 해결하시려면 1661-2642 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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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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