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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연차수당 기본 상식, 기본 연차일 연차수당계산법 퇴직시 연차수당

 

 

 

모든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근무시 다음년도에 15개가 주어지게 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는 대부분의 회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엔 12개이지만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겐 1개월에 1개씩 연차가 생성.

 

 

연차는 규정상 생성된 후 1년이내 소모해야하며, 소모하지 못했을때 고용주가 주는 금액이 연차수당입니다.

근로자가 휴가대신 돈으로 받고싶어할경우 일부로 연차를 쓰지않으려고 할때가 있는데, 이때는 고용자가 연차사용에 대한 권유를 하고 이를 고지함으로 연차수당을 줄 의무에서 면제가 됩니다.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이는 다른 휴일을 대체하면서 연차를 소모한 경우입니다.

 

 

근로자는 5월 1일 그리고 일요일 이외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에서는

 

다른 공휴일 + 명절 + 휴가

 

를 연차를 소비한 것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연차수당에 대한 것은 보장받기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미 공휴일 명절등으로 다 소비했기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연차휴일, 연차수당이 없는 소규모 회사가 많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의 계산법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 기준입니다.

연차수당 외에도 여러가지 기분은 마지막 임금지급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ㅏ.

 

연차수당지급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남은 일수에 비례하는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에서 성과급 기타수당을 뺀 금액을 나누어서 책정하며,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계산법은

 

 

연차수당지급액 = 통상시급 * 8 * 연차휴가미사용일수

입니다. 그냥 편하게 하루 일당이라고 보시는게 편할 듯 합니다.

물론 퇴직시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이럴때는 1년미만으로 책정되어 1달에 1개 발생으로 계산되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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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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