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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은 합의 이혼하고,

어떤 사람은 이혼소송을 해서 결별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송을 통해서도 결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 합의 이혼 ◀

 

말 그대로 남녀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한 경우는 둘 사이의 의사에 따라서

이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혼할 때 재산이나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나 의견조율 등은 있겠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합의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의 통상적인 조정기간을 거쳐서

이혼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 기간은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

 

남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소송입니다.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위책사유를 배우자가

행동했을 때 이것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폭력적인 행동 등을

해서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혼에 대한 소송의 법률적 판단으로

이혼이 진행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의견이나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이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확실하게 진행하고자

혹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양육비

등 여러가지 이혼과정에서의 권리를 위해서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 소송했는데 이혼이 안되는 경우 ◀

 

소송을 한다고 해서 결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6가지 이혼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소송을 통해서 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나

결혼의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책 배우자(잘못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혼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어쓸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대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대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일 때

 

 

오늘은 이혼소송과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은 합의지만

한 쪽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만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쪽에서 가정 파탄의 책임이 없다면

이혼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혼이 매우 쉽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꽤 많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분들도 많은 편인데요,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다 결심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다수의 법률적인 이야기 처럼,

내 상황의 다른 이야기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결별할 수 있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민한다면,

비공개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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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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