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고민사페이지에 가면 자주 등장하는 주제죠.

 

"알콜 중독에 일도 안하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알코올중독자의 숫자는 적지않으며 스스로 인정하지 않거나 치료를 받지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하죠. 특히 본인이 문제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의 알코올중독인 분들도 예전보다 많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알콜중독은 질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코올중독은 질병입니다.

치유를 해야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사유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편이라고 합니다. 치료를 해야하는 상태이고 배우자도 치료에 도움을 주고 돌봐야하는 상태. 하지만 많은 알코올중독인 배우자를 둔 분들은 다른이유로 이혼소송 등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폭력성"

술에 취하게 되면 이성을 잡아두는 기능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술에 취했을 때 폭력적이 되는 경우가 많죠. 폭언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부시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런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헤어지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 편이라고 하네요.

 

 

"알콜중독인데 폭력적이지 않다면...?"

 

술을 늘 마시는 사람들 중에는 폭력적인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술을 마시지 않는 순간에도 감정적인 동요가 크고 자신의 폭력성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런 증상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오히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지는 않지만 치료에 대한 의지도 없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계속 술만 찾고 마시고 우울해하는 등의 증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쉽지는 않은 편이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이혼사유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이고 부부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것을 바탕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힘든 사유라 판단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헤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치료를 권유해도 치료받지않으려고 하고 현재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를 사유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알콜중독자와의 이혼은 신경쓸 부분들이 적지않은 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빚 때문이죠.

술에 늘 취해있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데 늘 돈이 생겨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어딘가에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알콜중독이나 쇼핑중독인 분들과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이 빚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빚에 대한 문제들도 이혼을 할 때 정리를 해야만 이혼 후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전문가를 통해서 이혼해야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안전" 때문이기도 한데요,

술에 늘 취해있는 분들의 경우 폭력적인 성향이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이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낮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이별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참고사이트>

이혼법률 도우미 바로가기

 

 

 

이혼을 하는 과정들은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리 바르게 가는 길인지 헷갈릴수도 있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둘러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될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폭력성을 가지고 있거나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헤어지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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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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