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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라고 하죠.

내 배우자가 호구인 분들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빌려준 돈 때문에 가정은 궁핍해지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게 사는 상황.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출"을 받은 뒤에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 이런 상황이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 한다고 한다면 합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알지만 이혼까지 가야하는 일이냐며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이 사유가 이혼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이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서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상황이며 가정의 파탄이 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돈을 빌려주지만 소액이고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생활비나 공동지출 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친구끼리나 주변인끼리 소액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큰 일은 아니고 이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우자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는 일이 반복이 되고, 대출이자 때문에 다른 대출을 또 받거나 혹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의 환경이고, 배우자를 속이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이 반복되었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돈을 빌린 경우에는 이 돈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빌린 돈이나 대출의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때 빚도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한 뒤에도 이 대출에 대한 책임을 크게 져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부분들을 확실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 몰래 대출을 하는 케이스는 끝까지 속이고 알려주지 않는 빚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반드시 깔끔하게 해결을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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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보면 돈을 쉽게 쓰고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호인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가족이 보면 이렇게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있는 돈은 다 꺼내서 주고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주는데 이 것을 갚을 생각은 없으니 가족들이 힘들게 그 돈을 갚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것을 다 갚기도 전에 대출을 받고 남에게 주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배우자나 자식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서 돈을 쓰거나 빌려주는 지경까지 가는 심각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가족들은 정말 함께 하는 것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도 지옥을 만들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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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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