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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아내의 폭언 폭력 욕설 이혼사유 된다 



뉴스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남편이 매맞고 산다고 하죠.

현실에서는 뉴스에서 나온 수치보다 훨씬 많은 남편들이 맞거나 폭언 욕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이야기가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남자는 강해야한다거나 남자가 여자에게 욕먹거나 맞는 것은 아프지 않거나 괜찮지 않냐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런 문제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참고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폭언/폭력/욕설/폭력적인 행동은 이혼사유"


이는 남/녀 구분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행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도 이혼사유이며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행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배우자는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문제 어떻게 이혼을 준비해야할까?"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인증될 수 있는 증거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력의 피해를 받은 다음에 병원의 진단서를 받거나 치료받은 내역이나 상담받은 내역을 준비하거나 욕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녹음을 하는 등의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한 내역이나 문자내역 통화내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시에는 위자료나 자녀의 양육, 양육비용 그리고 재산분할 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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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법률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유리한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는 방법을 얻거나 피해없이 잘 이혼할 수 있는 노하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혼을 결심했다면 일단 무료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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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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