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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혹은 아내의 무시와 폭언 이혼사유 되나요


결혼 후 배우자의 무시나 폭언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로 이혼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학력차이로 인한 배우자의 무시, 살이 찌거나 외모의 변화로 인해서 폭언을 하거나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배우자의 가족이나 재산 등에 문제로 무시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남성 혹은 여성의 모두에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특히 50대 60대의 이혼을 하는 분들 중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실직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가정 내에 본인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과 배우자의 무시로 인해서 설 자리를 잃고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신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폭력에 해당됩니다."


욕설을 하거나 심한 발언을 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여러가지 행동들도 가정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6가지 사유 중에서 3번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를 충분히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건들에는 그동안 폭언의 피해를 받았다거나 무시를 당했다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주장하는 것에 근거가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서 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욕설을 하거나 무시를 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녹음, 3자의 증언과 같은 증거능력이 있는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무시/폭언은 후에 폭력이나 유기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맞벌이 하는 배우자에게 월급을 주지않으면서 생활을 하게 하거나 폭언에 이어서 폭력을 동반하거나 혹은 배우자를 쫓아내는 행동 등등을 하기도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혼이라고 해도 소송은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노하우와 증거수집 방법 등에 대해서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고민이 있고 헤어지기를 준비한다면 꼭 무료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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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전문적인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증거가 없다면 내 이야기를 법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 것을 위해서 증거/증언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확보하는 방법 보다 유리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방법들을 알려면 전문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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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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