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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시 많이 빼먹는 보상금 3가지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받아야하는데 모르고 받지 못하는 보상금이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한 것중에서 알지 못해서 빼먹는 보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떤것들이 있는지 그중 가장 큰 3가지를 추려서 요약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줘도 되는줄 알고 안주는 보험사, 가해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걸 놓치면 요즘 말하는 "호구"가 되니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장기간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엔 렌터카 or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사고로 인해서 차를 수리하는 기간동안 사용할 차에 대한 렌탈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급의 차량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 할때는 택시비등의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차량이 사고난뒤 수리하는 동안에 자기비용으로 렌터할까 고민하거나 교통비를 줄여쓴다고 아픈몸으로 버스를 타는 일은 없기를 합니다.

 

편한대로 청구하고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 렌탈 or 교통비는 자기과실일때는 반대로 상대방에서 자신에게 청구하겠죠.

    이는 보험사등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이 적지않다면 그 비용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차를 폐차할 정도로 부셔졌다면 , 차값 + 등록세 + 취득세를 청구하세요

정말 안탁가운 경우지만 차를 폐차를 해야할정도로 사고가 났다면, 기본적으로 차값을 보상받는데서 끝이 나겠지만 제대로 알게된다면 차에 관련된 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차를 뽑았을때는 그 차의 등록세, 취득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준을 몰라서 그냥 받지 못하고 내돈으로 지불하고 있죠.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폐차가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차 보험사에게 비용을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폐차시엔  보험사마다 차량가 산정기준에 다라 보상을 받는데 오래되고 비싼차일수록 손해가 많습니다.

중고가보다 더 낮게 보상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것이라도 챙겨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부상을 당해 치료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등도 받기를 바랍니다.

상대차 과실때문에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이때문에 택시운전, 기타차량을 이용한 일을 못한는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치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되는 부분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와 상의해서 그에 기준에 맞는 비용을 청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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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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