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급하게 응급실을 갔을때 수중에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갑자기 가족중 누군가 아프거나 사고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돈이 없어서 망설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맣다고 합니다.

 

이런분들을 위해서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는 응급환자가 돈이 없어도 미리 응급 의료를 받을 수 있게하고

그 대금을 국가가 선지불하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다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12개월까지 분할상환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에 내지못하는 금액도 괜찮습니다.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이용방법

 


응급실의 창구직원등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고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후에 창구직원이 주는 서률르 작성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고, 거부하는 것이 없으니

부담을 가지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럴일은 없지만 만약 병원에서 거부한다면 (☏ 02-705 - 6119 ) 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이용받을수 있는 증상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일부)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등

 중독 및 대사장애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료병 등)

 외과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 급성 시력손실등

 소아청소년과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 1호

 

 

 

응급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실시도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응급처지를 받는 환자분들이 주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의료급 환자, 건강보험 체납자, 노숙자, 외국인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응급의료비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에 해당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모든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한다고 무조건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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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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