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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전 쯔음에 올라온 영상 중 하나가 있습니다.

늘 집을 찾아오는 가족의 종교 권유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를 배우자가 말리지 않기 때문에 늘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아마 보신 적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류의 영상이나 고민을 가진 사연들은 인터넷에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와 이혼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이 될까?

 

종교를 가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종교가 사이비로 알려져 있는 곳이라거나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거나 소수만 믿는 종교라고 하더라도 그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일상에 문제는 없고 가족의 사이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을뿐이며 종교를 가졌다는 것을 나쁜 행동이라고 판단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것을 이유로 헤어진다면 소송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물론 종교의 믿음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이혼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으며 종교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크게 발생한 상황처럼 결혼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까지 진행할수는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고 있는 종교에 헌납하기 위해서 집안의 재산을 가족의 동의 없이 내거나 혹은 큰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금액을 내는 등의 문제와 같은 것부터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혹은 배우자와 자녀를 유기하는 상황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믿는 종교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강요하고 압박하는데 이 것이 심각해져서 결혼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면 이 역시도 소송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종교를 이유로 헤어지는 분들은 많으며 그 중에 하나는 "종교에 대한 권유"라고 합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같이 믿기를 요구하는 것이 반복이 되고 이 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부들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것들을 싫어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러블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족에 대한 전도를 하게 되면 이 것이 쌓이다 못해서 폭발하고 이를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진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종교를 믿지 않음에도 십일조와 같은 것을 내기를 강요하거나 혹은 그것을 몰래 내면서 가정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 고쳐지지 않아서 이혼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

이처럼 종교가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와 혹은 종교와 관련된 행동이나헌금 등을 강요하는 경우가 해소가 되지않고 대화가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 것이 가정 파탄의 사유가 될 정도라면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종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들은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해야할 부분.

 

교호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일요일 오전의 시간을 교회에 가기 위해서 시간을 비워두는 문제와 같은 것들은 부부가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와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일요일 오전의 시간 정도만 교회를 방문하고 기도하기 위한다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정도의 시간은 부부나 가족이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고 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오전에 교회에 나가더라도 그 전에 자녀들 챙길것들은 챙겨놓고 나가라던지, 자녀가 태어났을 때 모태신앙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자녀나 본인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규칙, 특히 헌금이나 십일조와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의 종교 문제가 가정의 파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사유가 이혼소송의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아닌 다른 문제가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만큼 전문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고민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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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것과 법적으로 판단되어지는 부분들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기준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보다 명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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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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