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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근로자가 알아야할 휴일제도 - 직장인의 휴일보장 규정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은 새달력을 보면서 올해에 빨간날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자주 쉴까등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즐거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에는 기쁘게 웃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마다의 규정으로 인해서 국경일이나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등등의 빨간날을 쉬는 규정이 다르기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회사가 이러한 빨간날에 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근로기준법에 의거, 그리고 회사 내규에 의해서 휴일로 지정된 사항이 다르기때문입니다.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한 이야기 -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직장인은 노동자 근무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개근)했을 경우에는 1주이에 평균 1회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회사나 기업마다 다른 날자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의 경우에는 토요일을 유급호일또는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주휴일인 일요일과 함께 쉬게된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쉴 수 있는 5월 1일 노동자의 날 -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노동자는 5월 1일을 휴일로 보내게 됩니다. 이는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날을 휴일로 알고 휴식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날에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휴일의 근무수당을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법으로 정해진 노동자의 휴일입니다.





왜 모든 노동자는 빨간날 쉬지 않는것일까요?


달력에 빨간색으로 휴일을 표시한것은 "관공서가 휴일을 하는날"로 관공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참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경우 이러한 빨간날에 맞춰서 휴일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회사들의 회사의 합의규정에 맞춰서 휴일이 아닌 출근해야하는 날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상황이라면 이날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부여하고 특근으로 계산해주지 않아도 되는 일반 평일의 근무와 같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의 휴일규정에 대해서는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마다 규정해놓은 공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3.1일 10월 3일 7월 17일 8월 15일등의 큼지막한 휴일만 쉬는 곳도 있으며, 공무원과 같이 공휴일에 같이 쉬는 곳도 있으며 5월 1일을 제외하고 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러한 것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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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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