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교통법규 이야기
자전거는 차에 속해있지만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다른 교통법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법규를 제대로 알고 타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틀리고 있는 운행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인도로 주행?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에는 우측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탑승해도 된다?
욍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탑승하지 않고 끌고 갈 경우 인도를 걷거나 횡단보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으면 타고가도 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도 될까?
자전거를 타면 자동차와 함께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직진 2번을 통해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운행을 해야만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자전거는 도로 방향과 상관없이 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타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방향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역주행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운행방향도 잘 확인하고 타는 것이 좋습니다.
▶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까?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몰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행법으로 자전거의 경우 술을 마신 뒤 운행해도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다만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사고에도 과실비율이 존재한다?
인도로 달리는 자전거가 갑자기 달려나온 아이를 치는 경우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0%로 잡힌다고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인도에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에서 나는 사고는 대부분 100%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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