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외 테이블은 불법일까? 신고하는 방법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편의점 등의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편의점의 경우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술집의 문을 닫은 다음에 가는 술마시는 장소로 활용되면서 새벽 2~4시에도 시끄럽고 담배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편의점 때문에 야간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편의점 테이블에 대해서 하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편의점 테이블들은 불법일까?


기본적으로 편의점 앞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 땅이 편의점에 속해있던지 아니던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편의점 등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 할 수 없는 업장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테이블의 위치가 사유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도를 점유하거나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더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 요약하면 편의점 앞에서 음주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신고할 대상이 맞다.





▶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늦게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고 있다면 112를 통해서 음주, 소란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출동을 하고 이를 처리해주게 됩니다. 이런 신고가 반복이 되면 업주들도 부담을 느껴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신고가 반복되게 되면 그 곳을 자주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게 된다고 하니 술마시고 새벽까지 고성방가에 흡연 등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부담없이 문자 등으로 신고해주세요.



인도나 도로를 테이블이 점유하고 있다면 사진을 잘 찍어서 구청 등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낮시간과 밤의 테이블 등의 상황을 잘 찍어서 구청에 테이블 설치로 인한 불편함과 위험 그리고 피해를 잘 설명하면서 올리게 되면 이 것이 불법으로 설치된 테이블인 경우에는 설치한 것을 치우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된 곳이 편의점 사유지에 속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구청에 신고할 수 없다고 하네요.



728x90
Posted by 고양이네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