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 법적으로 인연을 끊는 방법은 없을까?
부모가 자식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거나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너무 힘들게 하면 "인연을 끊자""호적에서 파겠다.""법적으로 남남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 호소하거나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데 이렇게 현행법상 친부몬와 자식간의 법적으로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법률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판단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전 부모가 자식과의 법적인 연을 끊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기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에서는 이런 친부모와 자식간의 연을 끊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법적으로 자식과 부모와의 연을 끊는 것은 불가능"
※ 친부모가 아닌 경우라면?가능한 경우도 있다.
친부모가 아닌 경우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서 가족의 연을 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친부모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아이인줄 알고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는데 이혼 후 보니 친자가 아닌 것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가 그 예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이 자녀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이 소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륜으로 인해서 남의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의 양육비를 내는 남편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하였을때 이 소송을 꼭 진행을 하는데요, 법적인 문제나 유산 그래고 여러가지 의무나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부모가 사망한 다음에 자신의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는 이야기는 가능할까?
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쉽지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 중 한명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유언을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몫을 부모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언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언과 상관없이 소송을 통해서 법에서 정해진 몫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을 통해서 자식에게 한푼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대상에 넣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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