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을 판다는 말은 사실일까?
드라마를 보면 사고를 치거나 말을 잘 듣지않는 자녀에게 "호적에서 파버리겠어~!!!"라고 대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파고싶으면 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그냥 "드라마"니까 하는 이야기죠.
실제로 부모님이 나은 자녀를 호적에서 파서 남이 되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 친부모와 친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호적을 파는 방법
그래도 호적에서 파는 서로 남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친자식이 아닌데 친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1. 내 자식으로 알고 키웠는데, 남의 자식인 경우
아내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키우다 보니 나랑 전혀닮지 않았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나의 자식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내 아이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싶다.
이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소송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 해결해주세요 하는 소송이죠.
2. 재혼을 할 때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를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
재혼한 아내의 자녀의 경우 아빠와 자녀가 성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이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놀림이나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친양자입양을 통해서 내 호적, 내 성을 물려주게 될 수 있습니다.
3. 입양을 통해서 키운 자녀의 경우
친양자와 마찬가지로 입양을 통해서 내 가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파양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친양자입양/일반입양의 경우 서로 협의를 통해서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에게 치명적인 문제르 일으킨 경우나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나 폭력으로 피해를 받거나 하는 문제, 이외에 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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