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전동킥보드 타면 운전면허 취소 될 수 있다




더운 여름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까운 강변에서 시원한 맥주를 한두캔 마시고 다시 집으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탈 수 있고 힘들지 않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거리를 이동할 때 정말 편한 운송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게되면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른다고 하네요.





▶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단속에 걸리면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은 오토바이와 똑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킥보드를 타는데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며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역시 같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인도에서 사람을 치었고 그 때 음주체크로 음주운전혐의를 받고 면허가 취소된 사건이 적지않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적지않은 분들이 도로보다는 인도를 통해서 달리다보니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경우 앞의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없고 앞의 사람은 뒤에 빠른 속도로 킥보드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고들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 킥보드 운전자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하네요.



▶ 술을 마시고 인도로 이동하다가 사람을 치었을 때...

이는 정말 큰 사고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또 도로가 아닌 전기퀵보드가 다닐 수 없는 인도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 역시 운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부분도 매우 크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힐은 면허가 있어야 운행해야한다는 것을 잊고, 또 이 것이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라서 음주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드시 이런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타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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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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