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양육비 합의 어떻게 진행될까
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은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가지 합의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것들에 대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것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합의 하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 소송이 아닌 일반적인 합의 이혼일 경우 위의 자녀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야합니다.
일반적인 양육비에 대한 산정기준은 소득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면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서 청구되는 양육비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기준표를 토대로 양육비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다른 전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빠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엄마가 아빠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제공해야합니다.
※ 양육비용은 자녀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해주는 양육비는 대략 1인당 30~70만원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서로 합의해서 그 금액을 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나 양육권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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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친권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합의하고 진행해야하는 일
양육권은 이혼을 할 때 누가 맡아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합의이혼 시에는 합의를 통해서 양육권을 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을 정할 때에는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해야 합니다.
친권의 경우에는 포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의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친권을 상실하고 단독으로 친권을 가지는 것을 원하는 경우 이 역시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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