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 이혼사유 성립 될까?

 

 

요즘 이 문제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종종 있다고 하죠.

아이를 낳았는데 육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혼자서 육아를 하면서 매우 힘들어하다가 이혼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죠.

 

독박육아로 인한 이혼 이것도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까요?

 

 

▷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독박육아를 하게 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흔히 생각을 하는 독박육아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 독박육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도 힘들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시에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것도 육아이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배우자의 노력이기 때문인데요,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배우자가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독박육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를 돌보면서 혼자서 경제적+육아를 모두 하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통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가 일을 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집안일을 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합의이혼"을 통해서 많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가지 이유로 마음이 틀어진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한 이혼을 요구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런 경우 합의를 할때 양육권에 대해서 많이들 합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자녀를 본인이 키워야한다는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양육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었는데 왜 그러냐 싶겠지만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노력을 해왔을 뿐이지 배우자도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물론 소송을 통해서 결별을 하기도 하는데요,

배우자에게 명백한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결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혼사유에 해당되기도 하고 반대로 해당이 안되는 사연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본인에게 닥친 상황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위자료나 양육권 등을 요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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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들 보다 육아에 관련된 갈등은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이혼파탄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들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연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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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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