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서로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의 과정이나 절차가 매우 심플하고 나눠야 할 것들이 크게 없기 때문이죠. 본인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어느정도 했거나 혹은 이혼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는데 이혼에 합의하지 않아서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 이야기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좋은 이유.

 

많은 분들이 이혼하자고 통보를 한 뒤에 이혼을 언급하고 이혼이 합의되지 않았을 때 소송을 해야한다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상담을 하고 이혼을 언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을 하고싶지않은 배우자의 경우 이혼을 결심하게 된 위책사유에 대한 증거들을 폐기하거나 남기려고 하지 않게 조심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으로 진행되고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담을 받고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거나, 여러 정보를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들을 미리 수집한 다음에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을 통보하기 전에 이혼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

 

 

[중요] 나는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사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유가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사유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길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대 재산의 분할이나 자녀의 양육,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정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는 남자 여자 모두가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 비용은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줘야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들도 잘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하는데요,

이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인 기준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전에 가지고 온 집과 같은 것들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안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서 결혼 기간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위책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따면 그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이 기혼인 것을 알면서 바람을 피웠다면 그 바람을 피운 대상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몰랐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니까요.

 

이런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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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때 왜 변호사와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만약 이혼을 결심했다면 미리 배우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본인의 이혼에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혼에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 할 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의 권리를 지키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야할 것들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으며, 이혼소송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을 결심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꼭 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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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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