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처럼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툼이 발생해서 헤어지는 케이스도 적지않은 편이라고 하죠.

 

혼인신고를 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총각 / 처녀"로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과거에 결혼식을 한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 이런 상황에 닥쳤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이런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혼인 취소"의 사유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실은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한단느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동이고 속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혼인을 한 것을 없는 것으로 돌리는 '혼인취소'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주변에 부부로 인정받는 생활을 한 것은 사실혼 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동거는 사실혼 관계로 보느냐 마느냐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했을 뿐 같이 생활을 했던 이력은 동거와 전혀 다르게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동거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결혼식으로 주변에 부부임을 알림

2. 부부로 한 집에서 생활

...

등 여러가지 이유로 두 사람을 부부관계로 인정할만한 사유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만약 배우자가 이런 이력을 숨겼다면 이혼을 결심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만나서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혼인취소

혼인을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사기 등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등으로 결혼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하니 이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취소 신청 기간이 있다고 하니 이 사실을 알았다면 빨리 전문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비공개 이혼전문상담 신청하기

 

 

사실혼 관계를 속이고 결혼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대한 사실을 속였고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 혼인의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실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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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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